안전보건대장

■ 안전보건대장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 적용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발주자 (2020년 1월16일 이후 설계 관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