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는 기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에서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등)
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1. 건설기술진행법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건설기술 진흥법 91조(과태료) ②항 3의3에 의거
설계안전성검토 미실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대상.
구 분 | 대 상 공 사 |
시설물 | ㆍ1종 시설물, 2종시설물 |
굴착공사 | ㆍ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 ㆍ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ㆍ높이 31m 이상인 비계 | |
ㆍ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
ㆍ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
기 타 | ㆍ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